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2조 및 제30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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