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8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민형배의원 등 17인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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