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7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사건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7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사건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현행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감독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야간시간에 수차례 유선전화를 걸어 수화자의 성문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때문에 실시간 감독이 어려워 음성감독에 응대한 후 무단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동거인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자가 외출제한 시간 동안 지문 및 심전도를 등록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실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자적 방법의 감독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