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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9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발의
발의2021.07.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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