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5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지속성ㆍ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게 되는데,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스토킹 행위 등을 통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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