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다.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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