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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2%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에 따르면,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2%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에 따르면,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인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조항의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 및 세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시 세액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1조).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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