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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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