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6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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