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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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