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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