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AI 스피커, 챗봇 등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AI 스피커, 챗봇 등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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