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4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2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3.01.16
본회의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13
정부 이송2023.04.21
공포2023.05.02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02 (법률 제19400호) · 시행 2023-11-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0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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