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등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된 경우에도 조형물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등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된 경우에도 조형물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도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계약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