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9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07
발의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 향상을 이루어 왔으나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과학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함.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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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6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신 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8조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 중 "제28조"를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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