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31 발의
발의2023.05.31
무슨 법안인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ㆍ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6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7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신 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8조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 중 "제28조"를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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