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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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