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사유 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등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하여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민생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운영했다는 것만으로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사무를 시행령을 통하여 침해하는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