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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되어 있음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되어 있음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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