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바 있음.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음.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소속…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바 있음.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음.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안 제60조 및 제75조)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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