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앞두고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운전자의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앞두고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운전자의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측정의 거부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도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음주측정 거부행위 보다 비난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과정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며, 음주측정행위와 거부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3호,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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