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이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이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의 경우 문화ㆍ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이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이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의 경우 문화ㆍ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이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스포츠 구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이스포츠 산업생태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를 강화하여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104조의2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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