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학원설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687
국회대학원설치법안
제안이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해당 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으로 일부…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해당 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으로 일부 충원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를 이들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해당 기관의 의원이나 보좌진 등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어려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 등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대학원을 두고,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국회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으로, 학과 및 교과목과 연구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회대학원에 총장 1명을 두되, 총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회대학원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실?사무국 및 연구소를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회대학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되, 필요한 경우 명예교수 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