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2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 차지할 것인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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