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 5천여 개에 불과한 상황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다.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함(안 제10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