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를 보상금 수혜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월 134만 7,000원부터 27만원까지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저 수당액 수령만으로 전몰군경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 지급액을 상향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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