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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9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0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의 제목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의"를 "예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77조의9의 제목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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