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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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