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그런데 최근 10년간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출국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대상의 요건에 해외도피 우려를 추가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출국금지의 원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4).
다.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함(안 제4조의5).
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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