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바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바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조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안 제13조, 안 제35조의4 신설 및 안 제5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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