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 등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업 특히…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 등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