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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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