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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