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행정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경력이나 직급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행정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경력이나 직급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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