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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