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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