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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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