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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써,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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