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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운전자의 안전 유의의무 및 안전표지나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제한 속도를…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운전자의 안전 유의의무 및 안전표지나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속차량에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차량 속도의 감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차량 속도 감속 방안으로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과속방지턱의 설치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노면의 높이와 일반 보도의 높이가 같게 설계되어 보행자는 보도와 이어지는 안전한 횡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연히 감속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차량 감속과 안정적 보행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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