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박찬대의원등10인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8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10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생 략)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의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 략)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감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의 교육감 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감 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생 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 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시ㆍ도 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 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로 , "제2항 각 호"를 "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