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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8
위원회 회부2021.10.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2항, 안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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