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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3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인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5
위원회 회부2020.10.16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인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또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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