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특허권 및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자국민에게 일시에 투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의 예외적 사용을 규정한 강제실시권 범위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호의2 및 제1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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