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ㆍ「지방자치법」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ㆍ「지방자치법」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유ㆍ초ㆍ중ㆍ고 각급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초ㆍ중ㆍ고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