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5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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