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와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4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와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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