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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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