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함. 이로 인해 다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공기관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됨.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ㆍ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