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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서 신분증 대리 보관 행위를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의 핵심적 지표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 개선 의지 표명이 필요함. 이에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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