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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2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170만명"을 "150만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둔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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